교통사고, 즉 자동차사고가 났을때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치료를 잘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것이지만


일반 질병과 다른 상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해자 등이 있으므로 


보험제도와 약관을 잘 알아두어 피해가 없게 해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선 최대한 손해를 안보려고 합의를 종용하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합의를 먼저 하고 치료받읍시다. 못믿으신다면 합의서에 명시도 해드리겠습니다 (합의후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후유증발생을 피해자쪽이 증명을 직접 해야만 하기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2.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되려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상해의 심각성이 인정되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며 내원 횟수당 통원비용이 추가됩니다)


3. 전치 2주는 2주만 치료받는 것이다 (치료기간이 아닌 상해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기간이 치료기간을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4. 의료정보열람동의는 필수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공개해야하지만, 

료정보열람은 기존에 받았던 치료내역을 찾아볼 수 있기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5. 추가합의금을 받고 건보로 치료받아라 (만약 자동차사고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6. 초진시 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진단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언제해야되나요?"


-교통사고의 합의기간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2년이므로 조급해하지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렇듯 보험사의 말만 믿고 진행하시지말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신 후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냥 증상을 방치하다가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후유증 증상도 빨리 낫지 않기 때문에 


환우분들의 스트레스가 더합니다







전화 상담 062-263-8275~6 


광주 김성훈 한의원에서는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겪은 직장인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아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편타성손상은 일반적인 단일척추에 대한 부상이 아닌


척추커브 전체에 대해 충격을 주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타 질환에 비해 오랜기간 염좌가 지속되며, 증세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또한 통증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느낌을 갖게 되며


어지럽거나 두통, 불안장애, 소화장애 등의 내장기적 질환도 동반하곤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충격에 의해 척추정렬이 틀어지고


신경근적 증상과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며


한번 시기를 놓치게 된 경우엔 증상이 심각해져서


결국 일상생활의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개정법 이후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을 시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보험혜택을 보장받을수 있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한의원에서 어혈치료 + 침치료 + 물리치료 + 추나요법


등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위의 치료에 대한 모든 부분이 보험을 청구 할수 있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집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062-263-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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