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가 나게 되면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당황하고 사고 상황 자체에 집중해서
보험사전화도 해야 하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상대차와 내 차의 사진촬영도 해야 하지
이것저것 해결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듯 하다 가도
사고도 수습되고 몸의 긴장도 풀리게 되면
하루에서 이틀 길면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픈 느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에 아픈 부위가 더 심하게,
새로운 부위가 아파질 수도 있다.
때문에 사고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몸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강구해야한다.
또 치료를 함에 따라 통증은 서서히 좋아지지만
몸의 컨디션저하나,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의 상황이 맞물려서
일시적으로는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통증이라도 남아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을 깔끔하게 치료하실 수 있다.
교통사고 치료의 골든 타임은 3개월로
이 시기를 지나서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경추 척추 무릎등의 편타손상이란
척추 관절의 일반적인 생리적 운동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굽여졌다 젖혀질 때 생기는
척추 관절의 심부근육인 자세유지근육 등의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교통사고의 대표적 증상이다.
엑스레이나 MRI,CT에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몇 년째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아무 이상없다는데 아프다고 하니
꾀병(나이롱)환자 취급 받아 이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손상은
사고 후 바로, 혹은 일주일 내에 목 경추 요통 하지저림 관절통과
결림이나 두통, 어지럼, 저림,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수개월 내로 치료될 수 있지만,
약 3분의 1정도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몇 년 이상 만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는 목이나 허리 관절의 통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진단검사상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꾀병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보면
진단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합의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편타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쌍방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은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하며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다.
편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혈액순환과 조직재생을 촉진하는
어혈한약을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와,
경추 요추 관절 주변의 심부조직을 재생 교정하는
약침치료와 추나요법 효과적이다.
•뇌진탕 후 증후군
•교통사고 시 머리가 충격 받으면
뇌가 주위 조직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신경에 손상을
입기 쉬우며, MRI에서도 별 소견 없이
서서히 두통,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 감퇴도 동반되며
과민, 불안, 우울, 기억장애, 인지장애 등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지연성 두개내(頭蓋內) 출혈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뇌 출혈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뇌의 좌상(외부 손상 없이 내부 조직만 손상 받은 상태)이
나중에 출혈로 이어진 것.
대개 사고 3~7일쯤 뒤에 나타난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며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목뼈(경추부) 인대와 근골격 손상
•가장 흔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하나다.
목이 지탱하는 머리
무게는 평균 6.5㎏.
교통사고 때 목(경추)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며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다.
심하면 경추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다.
두통이나 목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과
팔의 저림, 요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한다.
•허리뼈(요추부) 손상
•사고 때의 강한 충격은 요추(허리뼈)에도 영향을 준다.
경추 손상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손상이 심하면 골반이 뒤틀리고
다리길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디스크나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후경부(後頸部) 교감신경 증후군
•척추의 동맥이 수축돼 후경부(목 뒤쪽) 교감 신경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신경 이상은 초기 진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다니며 추적 관리해야 한다.
두통, 현기증, 귀울림, 눈의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화되며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턱관절 스트레스 증후군
•교통사고 때 턱 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부위 사이에도
일시적 이탈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턱관절의 밸런스가
틀어져
아래 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DDS)’이나‘
턱 관절 증후군(TMJ)’을
불러올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지럼증, 뒤목통증, 어깨통증, 팔통증,
등결림, 허리통증, 좌골신경통, 무릎통증,
불면불안증, 턱관절통증, 두통, 피로 무력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신체에
물리적 손상과 심리적 내상이 발생한다.
물리적 손상중에 먼저
겉으로 보이는 손상으로
멍이 든다./ 피부가 손상된다. /피가 난다.
물리적 손상중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은
심한 경우 뼈의 골절, 인대의 파열, 건의 파열과
중등도의 손상으로는 추간판 탈출(디스크) 등
X-ray나 MRI로 확인가능하나
경미한 손상의 경우는
근육의 긴장 및 파열 , 인대의 부분파열, 신경의 부분손상 등은
MRI CT X-ray검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충격 순간 자동적으로 손상에 대처하기 위해
뼈를 지지하고 있는 심부근육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어
처음에는 우리의 몸이 위기상황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상감각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후에 긴장이 풀리서 부터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등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응신하게 아프거나
저림증과 무력감등이 나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3~5일이 자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무시못할 심리적 내상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트라우마로 남아 불안, 초조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잘 못 이루게 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증상들
통증: 머리,턱,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등에서 발생한
인대 등의 연부조직손상, 근육긴장, 어혈로 인한 통증
저림: 경추 흉추 요추 등에서 발생한 신경 혈관계의 문제
자율신경문제: 어지러움, 현훈, 이명, 구역감, 미식거림
심계정충, 가슴두근거림, 불안, 불면, 긴장감,
전신증상: 피로감, 무력감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추나요법과 약침치료 및 한방생약요법으로
교통사고에 최적화병원인 김성훈한의원의 적응증이다.
MRI, CT, X-ray 등 검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미세 신경 근육기능의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체열진단을 자동차보험으로 검사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