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 한의원 :: 과실치사, 과실치상죄, 합의서양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법률적상식과

교통사고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교통사고합의서 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구요

 

저도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죄 란 무엇인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고를 낸 사람이 고의성 없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경제적, 신체적으로

손해(피해) 를 입힌 사람을 과실범 이라고 하고

이때, 사람이 죽었을경우 '과실치사죄'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는

'과실치상죄' 가 성립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을 했다고 해도

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다치거나

죽게하면 처벌을 면키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내가 다칠수도 , 상대방을

다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때 사고 정도가 미미하다면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서에 들어갈 양식을 넣어서

간단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한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 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부분까지

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사고당시에는 보여지지 않는

미미한 증상, 통증들이

교통사고 때 놀랐던 근육의 경직

심리적인 충격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긴장이 풀리면서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지럼증 , 구토, 불면증

과 같은 증상까지 보일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건 해결 , 합의하시고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도 받으세요

 

 

 

빛고을 광주에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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