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달라진점? 뭘까요?
올해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 그리고 환우분들에게
가끔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더라구요,
2014 연말정산
* 일단 연말정산 의 개념부터 알아야 할텐데요.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급여중에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인데요,
그렇다면 또 원천징수는 무엇인지?
짧게 설명들어갑니다.
[출처 : 매일경제]
*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
2015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일정
시기 |
할일 |
1월 초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2월 초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제출 |
2월 |
소득.세액제 신고서 등 보완 |
3월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4 연말정산 달라진점
* 인적공제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 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금은
15% 만
단 3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납입액은 12%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했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원 한도) 의 10%인
7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였다.
* 신용카드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던 연말정산은
과세형평을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똑소리나게 따져보시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된 점도 잊지마시고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김성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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