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달라진점? 뭘까요?

 

 

 

올해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 그리고 환우분들에게

가끔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더라구요,

 

 

 2014 연말정산

 

* 일단 연말정산 의 개념부터 알아야 할텐데요.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급여중에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인데요,

 

그렇다면 또 원천징수는 무엇인지?

짧게 설명들어갑니다.

[출처 : 매일경제]

 

*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

2015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일정

 

 

 시기

할일 

1월 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월 초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제출 

 2월

 소득.세액제 신고서 등 보완
(신고 납부기한 : 3월 10일)

 3월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014 연말정산 달라진점

 

 

 

 

 

 

* 인적공제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 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금은

15% 만

단 3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납입액은 12%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했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원 한도) 의 10%인

7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였다.

 

 

 

 

 

 

* 신용카드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던 연말정산은

과세형평을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똑소리나게 따져보시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된 점도 잊지마시고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김성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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