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차대 사람 -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 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내원하는 환우분들이

많아지면서, 보험적용 문제로 저도 따로 공부를

하게 되었더니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나 과실비율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 께서도 교통사고 를 당하게 되시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요령있고 현명하게

잘 따져보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판례, 또는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 정도는 사고현장의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대개 이렇게 한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상의 사고






케이스 1. 


차량 녹색신호 진입, (정상) VS 보행자 적색 신호 횡당



사고가 나는 유형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와 보행자가 모두 신호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고 과실비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하였고,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 불에 건넜습니다. 






위 같은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전방을 잘 실피고, 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해서 자동차 30% , 보행자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판례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 '차량정지선' 의 안쪽은

횡단보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중의 사고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 로 적용한다.


[참고: 대법원 1990.08.10 선고 90도 1116 판결]





관련 도로교통법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중 녹색점멸신호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예비단계로서의

녹색점멸신호 및 횡당개시 시점으로부터 횡단종료 

될때까지 지속되는 녹색 점멸 신호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2.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사고는

직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좌회전차가 교차로를 통과가 경우도 포함하고

신호기에 의해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차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3. 차가 녹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는 보행자를 충돌할 때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신호기의 신호순서 체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하면,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 보행자의 

보행등 신호는 적색이고,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시 차량측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도 횡단보도 신호는 

여전히 적색이다. 따라서 , 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수 밖에 없드며, 다만 차가 교차로 통화도중 각종 장애로

인하여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전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



* 위의 케이스 중/ 자동차의 과실



1.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등 운전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혈중 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2.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km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번의 자동차 중과실의 케이스를 제외 하고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횡단 을 하더라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100% 차량의 과실이

아님을 잊지마시고, 늘 신호를 잘 지켜서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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