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초등생 퇴학 부당" 학부모 소송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8)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학교장이 'ADHD를 앓고 있는 A군이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주변 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로써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수업참여에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ADHD는 특수교육을 받을 사유이지 퇴학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에 따르면 A군은 2007년 9월 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중 2008년 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2월 'A군이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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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아이는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었을까?

생각컨데 이아이는 진성 ADHD가 아니고 유사ADHD증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진성 ADHD는 도피민재흡수를 차단하는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를 복용하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개선이 된다.

하지만 진성ADHD가 아니고 유사ADHD는 약물을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 전전두엽의 도파민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의산만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근본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행동만을 고치는 행동교정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개선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ADHD를 평가할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ADHD증세를 유발하는 유사한 ADHD증후군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유사 ADHD증후군(얼렌증후군, 비전문제, 청지각문제, 감각통합문제, 난독증 등)은 많은 임상경험과 평가도구가 없는 곳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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